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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시대…'어르신 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돼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6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6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0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장민선 위원은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000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6 18:06:26정책
단독

여당, 간호사 '단독개원' 허용 담은 간호사법 발의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26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새로운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에 나섰다.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이 법안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하지만 해당 법안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간호사로 해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 역시 검토의견을 통해 이는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같은 조항이 PA 허용을 위해서라고 해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범위 내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대상을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규정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번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인력으로 간호와 상이해 요양보호사 포함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또 일부 요양보호사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여야·정부 모두 합의해 요양보호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요양보호사를 포함했다는 지적이다.의료기관 성격의 재택간호 전담 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앞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해 지난 간호법에 반대했던 이유는 이를 통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한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의혹에도 간호법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는데 정부·여당 안엔 아예 기관개설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한 이유는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혼란과 개설권을 둘러싼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것.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의료계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간호계 환심을 사려는 얄팍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대치 상황에 간호계를 끌어들여 더 큰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의심될 정도라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던 여당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스스로 입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은 환영할만 하다"며 "하지만 정부·여당 법안은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급작스럽게 발의됐을 뿐만 아니라 직역 간의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큰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의 단독 개설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신들이 내걸었던 간호법 반대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훨씬 더 직역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포함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포함될 수도 없는 내용들을 담은 과도한 입법을 선거 직전 발의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측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복지부가 교육기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로 인해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 설립 등 사회적 논란과 특성화고등학교 등 기존 교육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제안이유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만성질환 예방 및 맞춤형 간호 돌봄, 요양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재택간호·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 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양성·확보·지원을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024-03-26 16:04:59병·의원

비급여 보고 확정 고시…의원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선 진료내역까지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확정 고시가 나왔다. 비급여 보고 대상은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으로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줄었다.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5일 고시했다. 올해 1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확정 고시다.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법 조항은 기존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다.비급여 보고내역확정 고시를 보면 내년 비급여 보고 대상은 이미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이다.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78개 줄었는데 이는 급여화가 이뤄졌거나 허가 취소된 항목 등이 정리된 결과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내년에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1017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의원급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1년에 한번, 병원급은 당장 9월 진료분부터 반기마다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약제, 한약제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 및 사용, 조제하는 항목의 빈도 등이다. 진료내역 관련 보고 내용은 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이다.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비급여 보고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자료를 확인 처리한 후 3일 안에 비급여 가격 공개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유해야 한다. 비급여 내용 공개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3개월 범위 안에서 공개 날짜를 바꿀 수 있다.복지부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비급여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05 11:55:37정책

간병비 급여화 법안 두고 의료계 찬반논의 불 붙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의료계 찬반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요양병원들은 급여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한편에선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로 우려스러운 표정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수년 째 숙원과제로 간병비 급여화를 요구해왔다. 마침 윤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급여화 논의가 힘을 받았다.간병비 급여화 관련해 요양병원협회는 이를 적극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건보재정 내 지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간병비 급여화를 중심으로 일명 '간병비극 예방3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수년 째 급여화를 촉구해온 요양병원들은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의료계 한편에서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시도의사회 한 임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질병 치료를 위한 예산"이라며 "간병을 건보재정에서 지출한다면 앞으로 건보 예산 상당부분이 간병 인건비로 지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건강보험 재정이 파이 나눠먹기식 구조인 상태에서 예산이 상당한 간병을 급여화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간병 급여화를 하려면 건보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정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또 다른 의사회 임원은 "현재 건강보험 틀을 유지한 채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포플리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간병비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사실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장기요양 비용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으면서 간병 급여화를 명문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세부적인 지급절차, 하위법령을 마련하지 않아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요양병원들 입장에선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보험수가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여전하다.일선 요양병원장은 "이종성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수가'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라며 "환자 학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전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고문은 "간병 문제는 '돈' 문제로 접근해선 곤란하다"면서 "간병비가 없어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시설에서 방치되고 있다.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밥그릇 싸움으로 가선 안된다"고 간병 급여화를 거듭 촉구했다. 
2023-08-29 05:30:00병·의원

민심 달래기 나선 의협…탄핵 연판장 11개 사유 모조리 반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논의로 촉발된 대한의사협회 규탄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집행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서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자 이는 악의적으로 집행부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맞서는 모습이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집행부 탄핵을 위해 마련된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 회장단 불신임 움직임이 보이자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의대 정원 논의로 촉발된 대한의사협회 규탄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집행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실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들에게 배포하며 현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안건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등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다.이는 의협 집행부가 '회원의 중대한 권익 및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등 정관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그동안 집행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등의 법안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를 추궁하는 회원들의 질문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김 회장은 연판장을 통해 "더는 현 집행부에 회무를 일임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다고 판단된다. 모든 회원이 느끼는 문제점을 대변해야 하는 대의원으로서 이를 외면하고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동의하는 대의원들의 동참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담긴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총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불신임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의 구체적 사유구체적인 안건은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및 대의원 산하 비대위 설치다. 관련 사유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이다.다만 이 연판장은 아직까지 임시총회 개최 요건인 81명의 동의의 절반도 채 얻지 못해 실제 탄핵까진 갈 길이 먼 상황이다.이에 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 사안에 반박하며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미약하다고 맞섰다. 이는 그동안의 의협 회무와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때에 집행부를 악의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은 회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정근 부회장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합의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미래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것에만 동의했으며 이마저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대책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논의에서 필요 의사 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의대·공공의대는 절대 불가하며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로 흘러 들어갈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진 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우리 협회가 정부와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관련 적절성을 따지는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만큼, 험난하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우리 협회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관련 문제점과 부작용을 계속 지적해 나갈 것이며 회원들의 민의가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장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논의 없는 일방적 수용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동안 의협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및 소위원회, 의료계 자문단 등을 통해 정부와 총 24회의 간담회·회의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의료계 요구사항인 수술실 CCTV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반영하려고 했다는 것.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에도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 및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박진규 부회장은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헌법소원 제기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해당 법안이 이전 집행부부터 이어져 온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면허취소법은 현 집행부가 출범하기 3달 전엔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그럼에도 현 집행부는 임기 시작부터 해당 법안에 대응해 왔으며 정치권과의 소통으로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끌어내리는 성과를 냈다는 것. 하지만 법사위 심사 없이 면허취소법이 갑자기 본회의로 직회부 되면서 불가항력 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정부 및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우리 집행부는 해당 법안을 재검토해 개정안 발의 및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공포 후 시행되기까지 5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그 전까지 법안 내용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가운데)이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 사유에 반박하고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TF에 참여해 지난달까지 11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청구간소화는 민간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실제 EMR 기업인 유비케어와 핀테크 업체인 지앤넷이 MOU로 청구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어서, 실현된다면 전체 청구 건의 80~90%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특히 그동안의 논의에서 청구자료 전송 방식을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 법안엔 보험업계가 선택 주체로 있어 이를 되돌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의협은 이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안일한 업무처리로 대응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런 움직임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대응 여부를 고민하다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어떤 목적을 위한 흑색선전이 벌어지고 있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특히 현안에 큰 관심이 없고 진료에만 매진하는 회원들은 더 크게 오해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건강한 논란과 견제는 이뤄져야 하지만 단순히 불신임을 위한 의혹 제기는 건강하지 않다"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회무 특성상 회원들에게 세부적인 부분까진 전달하기 어렵다. 앞으로 회원에게 신뢰를 주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일부의 왜곡된 입장이 일방적으로 일선 회원에게 전파된다면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역량을 저하시켜 회원에게 부당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어이 "이 같은 허위 주장에 불안감을 느끼실 회원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의 혼란을 불식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악법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 의료계 리더라면 대안 없이 비난만 하면 안 된다. 회원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와 임직원들을 응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06-27 05:30:00병·의원

이슈 쏟아진 개원가…하반기 비대면·청구간소화 대응 주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다음 회기 주요 목표로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저지를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공공플랫폼 마련을 촉구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이번 회기 의료계를 강타한 현안들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를 복기하고 남아있는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남아있는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개협 한동석 감사는 2023년도 회계·감사보고를 통해 이번 회기 간호법·면허박탈법 등으로 의료계가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특수의료장비(CT·MRI) 공동병상제도 폐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매우 급박하고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이 밖에도 ▲통합의료 돌봄에 관한 법률 ▲의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칠술 급여 기준 ▲수신자 조회 시스템 개선 협조 등 개원가에 밀접한 현안들이 발생했으며, 종국엔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의 현안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한 감사는 대개협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진들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각종 업무를 기민하게 처리한 점이 돋보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지 못한 법안이 있고, 1~2% 인상률로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등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며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한동석 감사한 감사는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힘을 모으려면 각과의사회의 대한개원의협의회 회무 참여 확대 및 단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개협이 가진 시스템·구조적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감사는 종합의견을 통해 "간호법·면허박탈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단한 노력을 했으며 회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회원권익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회무가 되도록 관련 방안 등을 검토·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대개협은 2023회기연도 사업계획안과 관련해 ▲3차 상대가치 수가개편 등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활성화 대책 마련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제정 등 법령 및 제도 개선 ▲의료인 업무 분장 대책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 ▲비대면 진료 등 의료 산업화 관련 대책 ▲필수의료 활성화 등 공공의료 대책 ▲정부·유관기관 위원회 참여 등 대회원 권익 보호를 의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개협 김동석 회장 역시 아직 의사 증원 논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주요현안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시범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법안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꼽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성 회장은 "의료계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원가 이하의 수가와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처벌이 계속된다면 필수 의료는 더욱 몰락할 것"이라며 "당장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10년 뒤에나 일할 수 있는 의사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다. 응급상황을 타결할 정책이 당장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약을 약국에서 받도록 하는 기형적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약국이 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익을 추구하는 플랫폼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공익목적 플랫폼 회사를 설립할 것을 의협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내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렬된 것과 관련해선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제기를 위해 대대적인 토론회를 열 것이며 대한의사협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개협 차원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각오다.김 회장은 "의협에 수가협상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결국 참여해 비참한 결과를 받았다"며 "불합리한 협상 모형이 폐기되지 않고 재정위원회에 의료단체가 배제된다면 수가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가·최저임금·금리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인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간호법·면허박탈법 투쟁 경과와 향후 목표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중에서도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된 것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들 법안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정한 만큼, 응급·분만에서 시작해 보장 범위를 전체 필수의료 분야로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면허박탈법에 대응하기 위한 수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마련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 위탁과 관련해선 대개협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등 반대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회원이 피해입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개원가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상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 각과 의사회 회장들과 대개협 평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24 21:43:09병·의원

면허대여약국 공표 법제화되나…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문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법이 확인된 약국을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이날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해 공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허대여 등으로 불법 개설한 약국을 겨냥했다. 약국의 불법 개설이 확정된 경우 그 명칭, 주소, 개설자의 성명 등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이다.다만 이 법안에서 '수사로 위법이 확정'된 약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견이 있어 '법원 판결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됐다.또 면허대여약국 공표 내용 중 '위반사항, 약국 명칭·주소 및 약국 개설자의 성명'이 약사법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했다.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위임 근거를 뒀다.이 법안은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적했던 내용이 대부분 수정됐고 보건복지부 역시 불법 개설 약국 행정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피력한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이 사무장병원을 실태 조사해 공표하도록 개정된 것 역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인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 "실태조사 후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3-06-21 11:42:51병·의원

한의사 출신 심평원 2인자의 다짐 "직역 갈등 없을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직인 기획이사로 2년의 임기를 시작한 오수석 이사. 지난 4월 임명 전후로 한의사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그의 행보에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됐다.오 이사는 20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한의사가 아닌 심평원 조직운영을 총괄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 협의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며 "업무 과정에서 한의사로서의 시각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 이사는 심평원 기획이사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 70여일이 지났다.심평원 원장과 기획이사 자리에 의사가 한의사가 각각 임명되면서 업무 연장선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받아왔다. 의사와 한의사 직역 자체가 갈등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오 이사 역시 우려의 시선을 잘 알고 있다며 "기획이사의 가장 큰 임무는 원장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며 "원장의 연륜, 학식, 경력 등을 봤을 때 범접할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부 정책 지원이나 심사 평가 등의 업무는 기획이사 소관 업무 외의 영역이기 때문에 직역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을 것"이라며 "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건강 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다각적인 소통을 추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오 이사가 '한의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심평원 업무에는 2008년부터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간접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 조직 역량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그는 "심평원은 임원의 장기간 공석, 정권 교체 등으로 조직이 느슨해진 경향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며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과 활발할 소통으로 조직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 육성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일례로 대외협력 업무를 하더라도 심평원 고유 업무인 심사 평가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이에 따라 오 이사는 심평원 조직 관리의 2인자인 만큼 '기관운영'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는 "심평원 조직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입사자가 50%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해 세대 간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 심평원의 핵심 업무인 심사 평가의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조직적, 인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기획이사의 주요 소관 업무 중 하나인 '실손보험' 중계 기관 논란 문제에 대해서도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앞세웠다. 관련 업무 책임자 위치이지만 뚜렷한 입장을 표시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상위 기간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뜻을 전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갔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 전송을 전담할 중계기관 선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평원을 위탁 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하위법령 개정에서도 반영이 될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희박하지만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오 이사는 "심평원은 공공 기관"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심평원이 먼저 나서서 입장을 표시하기 보다 정부 정책에 맞춰서 따라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2023-06-21 05:30:00정책

의학회 학술대회 등급별 제약사 스폰서 비용 공개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제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앞둔 가운데 제도 시행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태조사에 돌입한다.실태조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제약사들은 심평원이 제시한 형식에 따라 의학회 학술대회 지원 및 의사 대상 제품설명회 지원현황을 작성‧제출해야 한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앞서 제도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지침 등이 담긴 시행방안을 안내했다.이번 실태조사의 경우 2021년에 마련돼 시행 중인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서다. 하위법령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평원이 지출보고 실태조사를 맡아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 내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 해당한다.사실상 의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용 전부를 적어 내라는 뜻이다.이 가운데 심평원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실태조사에 앞서 공개한 제도 안내를 통해 구체적인 자료제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매년 1회(필요시 수시로) 실시‧공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우선 견본품 제공은 요양기관 명칭 및 기호, 제품명 등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학술대회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이다. 학술대회 주최기관 명칭을 기재하는 동시에 위임 받은 국내 단체를 통해 국외의 학술대회를 지원한 경우 국외 학술대회 주최자 및 국내 위임단체명 모두를 기재해야 한다.또한 해당 학술대회를 지원한 총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의학·약학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학술대회 중에 개최되는 제품설명회 포함)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가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제비용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학술대회의 경우 부스 설치 등 주요 의학회 마다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실비 등 지원 금액에 따라 등급별로 나뉘어 있는 제약사 지원비용 자료가 심평원에 제출되는 셈이다.심평원 측은 "지출보고서의 작성기준 시점은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시점"이라며 "따라서 실제로 학술대회 지원금이 지급된 시점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복수 및 개별 의료기관 대상 제품설명회 진행 시 자료제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내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 자료 일부분이다.복수 의료기관 대상 제품설명회 진행 시 제품명과 의료인 정보,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장소 등을 적어 제출해야 하는 한편, 단독 의료기관 대상 시에는 의료진의 정보와 지원금액 및 장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영수증에 기재된 세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복수 요양기관 대상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한 식음료 비용의 경우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해당 내역이 명시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한 식음료 지원금액은 개별 의약품공급자가 제공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의료인 등이 제공받은 식음료의 가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며 "이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실태조사를 본격화하는 등 지출보고서 제도가 본격 시행되자 제약사와 CSO 측에서 제안하는 '제품설명회' 등 행사 참석 등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대한내과의사회 임원은 "의사 입장에서는 각 제약사와 CSO 영업사원이 행사 참석 요청이 많아 자칫 중복 참석이 될 수 있다. 흔하게 실수할 수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 리베이트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의사회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최근 오리지널 특허 만료에 따라 복제의약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 시장이 대표적"이라며 "이로 인해 제약사들의 제품설명회가 어느 때보다 늘어났는데 행사 참석에 따른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25 05:30:00제약·바이오

"고가약 병행심사 시범사업 제1호 약제 5~6월 최종선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고한 고가약 허가-평가-약가협상 병행심사 시범사업이 순항 중이다. 정부는 오는 5~6월경 제1호 약제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국내·외 제약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10여개 의약품이 허가-평가-약가 병행심사 대상 약제를 신청했다"며 고가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방안 사업을 밝혔다.그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 제품 비중이 높지만 국내 제약사도 대상 약제를 일부 제출했다.그는 "현재 1호 약제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단계"라며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고가약 의약품에 대한 급여 승인과정이 복잡하고 기간도 길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까지 3가지 트랙을 병행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른바 '허가-평가-협상연계제도'.앞서 정부는 식약처에 허가 신청 직후 심평원이 급여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인 '허가-평가연계제도'을 운영해왔다. 여기에 약가협상 기간마저 단축할 예정으로 어떤 약제가 시범사업 제1호로 선정될 지 주목된다.또한 복지부는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법안(건보법개정안)과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 상황에 발맞춰 후속대책을 준비 중이다.오 과장은 "만약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 결과에 맞춰 하위법령 마련을 끝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앞서도 약제비 환수환급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만큼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안(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건보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간호법안도 직역간 이견이 첨예하지만, 환수환급법안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법안.환수환급법안은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정지된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에는 제약사의 손실을 건보공단이 환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시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설 태세로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2023-04-17 05:20:00정책
분석

사무장병원 지급보류 취소 규정 법제화 고심하는 건보공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확인했을 때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을 잠시 멈춤 할 수 있는 근거다. 현재 지급 보류 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즉 사무장병원을 말한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해당 법 조항 자체가 '헌법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렸고, 건보공단은 제도 자체를 잠시 멈춤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헌재가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잠정 적용하면서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급보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보법 47조의2 제1항은 사후에 일어나는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항이다.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당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치면서 현재의 조항으로 확정됐다.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건보법 제47조의2 내용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2020년까지 총 555건의 지급보류 처분이 이뤄졌고 이 중 25곳은 폐업에 이르렀다. 지급보류 처분을 하면 요양기관은 법원에다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는데 집행정지 인용률은 80%에 달한다.헌재는 "지급보류 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지급보류 처분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는 것 자체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변경 사유는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급보류 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사정 변경이 발생할 때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지급보류 법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헌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토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나아가 사정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 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비율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 처분으로 발생한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 등을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 전경건보공단, 지급보류 취소 규정 어디 담아야 하나 고민헌재의 판결로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규정 등의 법제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초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급여환수나 지급보류 처분에 적용하고 있다. 2020년 6월, 사무장병원이 불법 개설기관이더라도 요양급여비 환수는 건보공단 재량으로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등을 고려해 환수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건보공단은 급여환수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환수액 감면 규정, 지급보류액 감면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게 된 것.▲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기타 소명의 적극성 ▲불법개설 중복적발 빛 불법개설 전력자 개입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기간 ▲인접지역 대체 의료기관 존재 등을 따져 지급보류 금액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급보류 법 조항을 아예 개정하라는 게 아니고 지급보류를 해제하는 기준을 법에 담으라는 게 헌재의 판단인데 이를 건보법에 담을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담을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미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불법개설 기관 처분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이와는 별개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지급보류 제도 강화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말 지급보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다.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대상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의료법 제33조 10항)까지로 넓히고 있다. 물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역시 해당 법안에 '찬성'을 표시했다.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한다고 해도 지급보류 제도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건보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지급보류 취소 사유 개정과는 별개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3-03-25 05:30:00정책

심뇌혈관관리위원회 신설…권역·지역센터 지정·탈락 결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심뇌혈관질환 관련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해당 위원회는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오는 6월 11일 시행 예정인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에 따른 것.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내 ①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②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등 2개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 규정을 논의한다.복지부는 24일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고, 3년주기로 평가를 진행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여부 결정한다.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중앙센터는 권력-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과 권역-지역센터 평가를 위한 인력 규정을 마련했다.권역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대상이다.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의 경우에도 새롭게 신설한 치료역량 지표에 부합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치료역량 지표에는 ①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② 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수술+판막수술 건수 ③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④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⑤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⑥개두술 건수 등이 포함됐다.지역센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중 24시간 대응체계혹은 권역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지정이 가능하다.심혈관·뇌혈관 목표질환별로 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심혈관센터 혹은 지역뇌혈관센터로 각각 지정도 가능하며 병원별 특화된 수술, 시술을 고려해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세부 지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3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3-03-24 12:00:00정책

'전문약사제도' 의료계vs약계 의견 어떻게 반영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전문약사'가 내달 8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입법 논의 과정에서 뒤집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4월 8일, 전문약사제 입법예고안을 확정 공포할 예정으로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병행 중이다.복지부는 4월 8일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달 시행일에 맞춰 입법절차를 밟고 있지만, 의료계와 약계는 규개위 등 의견조회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소청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상황. 이를 토대로 규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8일 시행일에 맞추기 위해 규제 절차를 타이트하게 밟고 있다"면서 "법령이 확정되면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즉, 이는 곧 병원약사가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이르면 올해부터 전문약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특히 쟁점은 '약료'. 앞서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입법예고에선 해당 부분을 제외한 채 추진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약계를 중심으로 거듭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수용여부에 대해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별개로 약사법에 '약료' 등 약사회 등 직역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복지부 관계자는 "약료 용어의 경우 시행령, 규칙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추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방침"이라며 여지를 남겼다.복지부는 앞서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전문과목으로서의 구체성이 불분명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전문약사제도 내 약료 삭제와 관련)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관련해 "약사의 어설픈 의사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며 제도 폐기를 주장한 반면 한국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 안착과 더불어 '전문약사' 법률 하위법령 구체화 등을 제안,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복지부는 앞서 입법예고에서 논란이 된 '약료' 용어 허용과 더불어 '지역약사' '산업약사'도 시험 자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2023-03-14 05:30:00정책

복지부 "간호법, 사회적 갈등 상황…민주적 절차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협 비대위가 간호법 등에  반대하며 지난 9일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 복지부는 신중한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국회가 이달 중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 요구한 법안을 부의, 표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이 "민주적 절차"를 강조해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관련 주무 부처의 입장을 밝혔다.임 과장은 "일단 하위법령 마련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사회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갈등을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본회의에 직회부함으로써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결론 지으려고 하지만, 의견수렴 절차를 더 거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간호법 관련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박 차관은 "간호법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료법은 2950년 이후 통합한 의료법 체계를 유지했는데 이와 다른 체계의 간호법 제정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부족했다"고 봤다.그는 "해당 법(간호법) 때문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좀 더 법체계에 대한 검토와 공감대 확대가 전제된 이후에 법을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현재 간호협회 이외 13개 보건의료직역단체간 극렬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보건의료서비스는 모든 직역간 조화와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국회 본회의에 함께 직회부된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이미 복지부 손을 떠나 본회의로 넘어간 사항"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지난달 열린 법사위 제2소위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복지위 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안건으로 상임위 의결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일본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고려한 범죄로 한정해 면허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행 의료법에선 성폭력범죄를 저질러도 형기만 채우면 다시 개업할 수 있어 국민 정서 및 법 감정과 차이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모든 범죄로 확대할 경우 교통사고나 국가보안법 등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의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2023-03-10 05:30:00정책

진료 영상 유출에 CCTV 의무화 재검토 요구 '고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외과 진료실 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선 아예 해당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에서 진료실 영상이 유출됐다. IP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인데 진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민감한 건강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성형외과  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례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 이 같은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의협은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유출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해당 법안에 강력히 반대해 왔는데도 국회가 강행했다는 지적이다.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영상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황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환자의 민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생산될 것이 뻔함에도 국회는 오히려 관련 소요예산을 삭감해 편성했다는 것. 이는 개인정보보호에서 관리 필요성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비판이다.실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예산을 기존 37억6700만 원에서 99억8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증액된 금액이 삭감돼 기존 37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의협은 국회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늘려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CCTV 설치비용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또 불법적 영상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은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수술실 CCTV는 이번에 유출된 IP 카메라 영상보다 더욱 민감한 정보라는 우려다.의협은 "수술실에서는 진료실에서 다루는 민감정보보다 더 내밀한 정보가 촬영된다. 저장되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에 노출되고, 영상의 도난·분실·유출 등의 위험을 막을 수는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진료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3-08 11:54:1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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